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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및 신청 방법

자료다람쥐 2024. 11. 21.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질문입니다. 노후 경유차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과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한해 지급됩니다.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유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
  • 특정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 2004년 이전 제작된 차량(출력에 따라 2005~2006년 이전 제작 포함).

이 차량들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폐차 시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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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프로그램과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및 신청 방법

 

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 기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검사 적합 판정: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정상 가동 여부: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시 정상 가동으로 판정된 차량.
  • 저감장치 미부착: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이력이 없는 차량.
  • 소유 기간: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

 

3. 조기폐차 지원금액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중량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종류 최대 지원금액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최대 3,000만 원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서 제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2) 대상 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3) 폐차 진행: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 절차 완료.

4) 지원금 청구: 폐차 완료 후 지급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5) 지원금 수령: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유의사항

조기폐차 지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더 나은 환경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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